인천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이봉락 제1부의장 단독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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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이봉락 제1부의장 단독 후보자 등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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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9일 의총에서 이봉락 제1부의장 추대 결정
2월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선출, 임기는 6월 말까지
궐위된 제1부의장 보궐선거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 실시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직에서 해임되면서 2월 5일 치러지는 의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이봉락 제1부의장이 단독 출마했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29일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 공고’를 내고 이날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이봉락 제1부의장 1명만 등록했다.

시의원들은 29일 여야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2월 5일 후임 의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별도로 의총을 개최해 오는 6월 말까지 잔여 임기를 채울 의장으로 이봉락 제1부의장을 추대키로 결정했다.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이봉락 제1부의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는 2월 23일로 예정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키로 정리했다.

인천시의회 재석의원은 40명으로 국민의힘이 25명, 더불어민주당이 14명, 무소속이 1명(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허식 전 의장)이어서 다수당인 국힘의 의총 결정 사항은 민주당이 표결로는 뒤집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출범한 인천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의장 불신임(해임) 문제는 임기가 5개월인 후임 의장으로 국민의힘 이봉락 제1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을 담은 특정신문의 ‘5·18 특별판’을 동료 시의원 전원에게 배포했다가 불신임당한 허 의원이 법원에 ‘의장 불신임 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져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시의회는 또 다시 상당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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