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7개 지하차도 침수 방지대책 수립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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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7개 지하차도 침수 방지대책 수립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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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안부 기준에 따라 0.3m 이상 침수하면 진입 차단
'지하차도 침수 위험도 평가용역' 통해 맞줌형 대책 마련
통제기준 및 상황대응 매뉴얼 만들고 가능하면 원인 제거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사진제공=인천시)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에방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통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2억8,000만원(기초금액)을 들여 관내 37개 지하차도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 위험도 평가용역’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달 중 발주해 오는 7월 준공할 예정으로 침수 위험 등급에 따라 통제 기준 및 체계적 상황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

현재 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침수 위험 지하차도 통제기준’에 따라 지하차도 바닥이 0.3m 침수되면 차량 진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지만 시설별로 보다 정밀한 통제기준과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시는 각 지하차도별 강수량에 따른 빗물 유입량과 배수용량의 적정성을 정밀하게 조사해 배수용량이 부족할 경우 유입량 저감 및 배수설비 확충 등의 개선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또 배전반 등 전기설비는 침수로 인한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상화하고 펌프실 내 위치한 침수 수위계는 CCTV로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할 경우 운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로 확보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지하공간 침수 방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행안부 기준에 따라 지하차도 저점이 0.3m 이상 잠기면 진입을 전면 통제하지만 지하차도별로 보다 정밀한 통제기준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능하면 침수 원인을 원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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