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량방식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9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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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량방식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9곳 선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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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증주거지 대상, 철거가 아닌 현지개량방식의 인천형 도시재생사업
'더불어마을'에서 명칭 변경, 최대 지원액도 40억원에서 33억원으로 줄어
지난해 첫 선정한 대상지 10곳은 동의서 제출 등 끝내고 정비계획 수립 중

 

인천시가 현지개량방식의 인천형 도시재생인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9곳을 선정했다.

시는 1곳당 33억원(시비 30억원, 구비 3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4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에 참여한 주민자치회 10곳 중 9곳을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중구 무의동 988번지 일원(소무의도-1반구역 1만863㎡) ▲중구 무의동 849-9번지 일원(소무의도-2반구역 1만6,367㎡) ▲중구 북성동3가 3번지 일원(개항장구역 1만6,199㎡) ▲동구 송림동 33-1번지 일원(송림6동구역 1만6,413㎡) ▲미추홀구 학익동 675번지 일원(학익1동구역 1만5,000㎡) ▲미추홀구 용현동 556-59번지 일원(용현2동구역 9,400㎡) ▲남동구 간석동 508-58번지 일원(간석1동구역 1만8㎡) ▲남동구 간석동 6-35번지 일원(간석3동구역 1만1,849㎡) ▲남동구 구월동 1248-36번지 일원(구월2동구역 1만684㎡)이다.

이들 9개 구역은 6개월 이내에 신청 주체인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버넌스(구, 주민자치센터 참여)를 구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향후 3~4년간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는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서 ‘더불어마을’로 명칭을 바꾼 뒤 지난해부터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또 다시 명칭이 변경됐다.

1곳당 최대 지원액도 ‘더불어마을’ 40억원(시비 36억원, 군·구비 4억원)에서 ‘행복마을 가꿈사업’ 33억원(시비 30억원, 군·구비 3억원)으로 오히려 줄어 주민들이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해 첫 선정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0곳은 기간 내 동의서 제출 및 거버넌스 구축을 끝내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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