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오는 3월 4일(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 과태료보다 최대 3배 높게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승용차 등에는 12만원, 승합차 등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현장 단속 및 이동형·고정형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2배 높여 승용차 등에는 8만원, 승합차 등에는 9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며 “구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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