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중고차단지 수출업자에게 당했다"... 중고차 매입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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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중고차단지 수출업자에게 당했다"... 중고차 매입사기 속출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2.2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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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에 매일 피해 신고 1~2건 접수돼
허가업체 여부, 차량등록 말소 직접 확인해야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 사진=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중고차수출단지. 사진=연합뉴스

 

#사례1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차량을 인천 연수구의 한 중고차 수출업자에 23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130만원을 받은 뒤 탁송했다.

잔금만 받으면 끝나는 거래였는데 업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차량을 인수한 업자는 엔진 소음, 파손 등 문제가 있다며 잔금을 100만원이 아닌 3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차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자는 견인비·보관료 등 비용 5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차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는 "차를 받으려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앉은 자리에서 50만 원을 손해 봤다"고 말했다.

#사례2

B씨도 지난달 자신의 차량을 연수구의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300만원에 팔았다. 돈은 차를 보내기 전 모두 받았다.

그런데 업자는 차를 받은 뒤 각종 문제를 지적하며 8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타고 다겠다고도 했다.

B씨 차를 대포차로 쓰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협박에 가깝다. B씨는 아직까지 80만원을 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관내 중고차수출단지 수출업자들이 차량 매입 과정에서 사기를 벌여 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구에 따르면 일부 중고차 수출업자들로 인한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평균 주 1회 들어오던 신고가 올해부터 하루 1~2건으로 크게 늘었다는 게 구 설명이다.

또 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까지 더하면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법은 앞선 사례들처럼 차를 받은 뒤 돈을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양상이다.

구에 따르면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업체들은 구에서 관리하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아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받으면 영업이 가능한 자동차 수출을 위한 일반 무역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은 정식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님에도 허가받은 중고차매매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는 등 정식 등록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경찰에 피해 입증을 해야 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아 계약 전부터 업체의 중고차매매업 등록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 사기를 당해 업자가 자신의 차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구에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해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거래 전 정식 허가 업체인지 구청에 직접 확인해달라"며 "업체 직원과 직접 구청을 방문해 차량을 말소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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