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본부, 상수도 공사 부적격업체 참여 차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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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본부, 상수도 공사 부적격업체 참여 차단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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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과정에서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나서
페이퍼컴퍼니 등 의심되면 관할 군·구에 통보
상수도 공사 부적격업체 참여 차단 프로세스(자료제공=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공사 부적격업체 참여 차단 프로세스(자료제공=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가 상수도 공사의 부적격업체 참여 차단에 나선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공사 계약 전 설비공사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의 참여를 차단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관할 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에는 등록 상수도 설비공사업체가 420여곳에 이르는 가운데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가 상수도 공사 입찰에 참여해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면서 불법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상수도 설비공사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를 확인하고 행정처분할 권한은 관할 군·구가 갖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적격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올해 발주할 250여건의 상수도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키로 했다.

또 본부와 수도사업소 합동 ‘페이퍼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7~14일)을 활용해 선순위 업체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합업체로 확인되면 관할 군·구에 단속 및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 관련부서와 협력해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상수도 공사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 조항을 넣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상수도 공사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면서 결국 공사를 부실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해 근절대책을 마련했다”며 “입찰 단계에서부터 업체들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 부적격업체의 참여를 차단함으로써 우수 업체들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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