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8세까지 1억원 지원 - '1억+ i dream'
□ 전국 최초로 펼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해 12월 18일 국가 재앙수준인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율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시는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i dream'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인천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 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인천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했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모두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한다.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선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주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돕는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 idream' 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 4,0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1억+ idream',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올해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났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 처음 도입됐다.
이와 함께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이 이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이 늘어나면서 0세 아이의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최대 1,04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1세 아이의 경우, 지난해 420만 원에서 올해는 6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고,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씩을 받게 돼 모두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 5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 접수가 6월 10일부터 시작됐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합쳐 모두 1,040만 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중 하나인 ‘아이(i) 꿈 수당’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올해 8세가 되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부모 중 1인 포함)이다.
아이(i)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지원된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2만 4천여 명의 아동이 아이(i) 꿈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올해는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