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높이 완화 및 허용용도 추가, 329억원 상당 공공시설 받기로
인천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 1호인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의 주상복합 신축을 앞두고 도시계획 변경 최종 절차를 이행했다.
시는 5일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
구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옛 롯데백화점 부지 1만2,459㎡에 37층의 주상복합(주거복합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허용용도는 ‘불허 이외의 용도’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연면적 7,000㎡ 이상)’을 신설했고 건페율은 70% 이하에서 60% 이하로 낮췄으며 용적률은 800% 이하에서 주거시설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정하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용도용적제)’에 따르도록 했다.
또 건축물 높이는 3~15층(층고가 3~4m일 경우 최대 45~60m)에서 123m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율은 15.65%(기준대지면적의 15.65%에 해당하는 토지가치 329억8,000만원), 기여방식은 ‘시설물 설치·제공’으로 정했다.
공공기여 시설은 ▲중앙공원 6~8지구 연결 녹도(249억8,000만원 상당의 공중 보행육교, 귀속주체 인천시) ▲구월문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3,718㎡(80억원 상당의 약 80면 규모, 귀속주체 남동구)이며 제공시점(납부)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다.
옛 롯데백화점 부지 주상복합 신축 사업시행자인 엘리오스구월(주)은 최근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 비계 설치가 끝나면 이달 중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13일 열릴 예정인 인천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남동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해 옛 롯데백화점 부지를 첫 대상지로 삼아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말 사실상 협상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2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에 나선 상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의 제1항 제8호의2(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중 낙후한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및 제8호의3(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에 해당하는 5,000㎡ 이상의 부지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다.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용도지역 변경(주거→준주거 이상, 공업→주거 포함)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복합화) ▲건축제한 완화(건축물 허용용도 추가, 높이제한 완화 등)를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해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SOC 확충에 사용하자는 취지다.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했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군·구에 제안서(사업계획서, 건축계획서, 공공기여 계획서 등)를 제출하면 시는 군·구로부터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제안을 넘겨받아 도시계획적 정합성·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과(전제조건, 권고사항 등 제시)를 통보한 뒤 제안자가 수용할 경우 협상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다.
민간사업자가 제공할 공공기여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이며 방식은 토지 제공, 건축물 제공, 시설물 설치 및 제공, 비용 납부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구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시범사업인 ‘옛 롯데백화점 부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협상이 끝난데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특혜 논란을 차단하고 민간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설경기 진작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