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상반기에 신혼부부 천원주택 공급 착수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 등 신혼(예비)부부 주거지원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인천형 신혼부부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소요 예산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정책 시행 첫 해인 내년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은 천원주택 500호, 매입임대 주택 500호 등 모두 1,000호.
시는 소요 예산을 편성한 후 내년 2~3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해 상반기 중에 공급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인천형 신혼부부 주거정책 추진 속도... 2025년 신혼부부 주택 1,000호 공급
인천시는 지난 7월 신혼(예비)부부들을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는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우선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 보유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임대해 주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면적 85㎡ 이하)을 빌려주는 것이다.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임대해준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자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더해 인천시가 추가 이자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의 경우 1.0%의 추가 이자 지원을 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간 지원된다. 지원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고,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 아이 돌봄서비스 대폭 확대... 인천맘센터 운영
인천시는 저출생 육아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및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해 아이 돌봄서비스를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6개월 이하 영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보미가 6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5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근무하는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천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책은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 후 2025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주중 24시간, 주말 낮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보육’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시간제 보육 이용 연령을 6개월~6세 이하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아동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아동도 이용하도록 해 돌봄 틈새를 촘촘히 메워 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취학 전 자녀와 부모를 위해 시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맘센터’를 운영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저출생 정책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도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임을 고려해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추가 감면이나 할인 혜택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