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꽃게 성어기, 다시 늘어난 '중국어선 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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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꽃게 성어기, 다시 늘어난 '중국어선 불법조업'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9.1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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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해상, 6월 80척에서 9월 초에만 140척 출현
해경, 500톤급 경비함 추가 배치하고 전담 기동반 운영
지난해 10월 10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해경이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지난해 10월 10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해경이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가을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면서 서해5도 해상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다시 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나타난 중국 어선이 모두 140여척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에만 500척 가까운 중국 어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80여척, 7~8월 두 달 동안 60여척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해 접경해역에 500톤급 경비함 1척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에는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헬기 등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은 올해 5월부터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대응 강화를 위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을 확대했다.

확대한 위반 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서류상 기재된 어선 국제총톤수가 어업종류별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 내용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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