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순찰 강화
고립사고 다발구역, 2021년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립사고 다발구역, 2021년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
인천해양경찰서가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출입통제가 강화되는 이 구역은 고립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인천해경서에서 2021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해 진 뒤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 출입이 통제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서는 특히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와 야간 등 취약시간대, 기상악화 때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출입통제구역 알림판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통제구역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도 하고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갯벌 활동을 하기 전 물때를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해둬야 한다"며 "구명조끼 착용, 2인 이상 활동 등 해양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야간이나 기상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갯벌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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