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고려 사항 신설
공동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이면 적용 대상
인천시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심의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30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개정 공고’를 냈다.
‘건축심의 운영기준’ 제10조(소방분야)에 제4항(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제10조 제4항은 1~9호로 구성됐는데 ▲전기차 충전구역은 지상층 설치 권장,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1층(또는 피난층과 가장 까까운 층)에 계획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은 램프 인근에 최우선으로 집중 배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탑라이트, DA 인근 등 연기배출에 유리한 곳 배치), 각 동 출입구와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 ▲전기차 충전구역이 배치된 층의 차로는 소방차량(소형펌프카 이상)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유효높이 3.0m 이상 확보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정 단위별(3대 이하) 방화벽 구획 및 차수판 설치 ▲지하주차장 설치 스프링클러는 습식 권장, 동파 우려 구역은 방지 조치 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로 계획 ▲전기차 충전구역 스프링클러는 빙츨량이 큰 헤드(k factor 115 이상)를 설치하거나 살수 밀도를 높여 계획하고 방출량 증가에 따른 수원량 증가 고려 ▲전기차 충전구역 인근에는 연결송수관 방수구 및 방수기구함(방수구 5m 이내) 계획 ▲스프링클러 배관을 제외한 주요 설비 및 배관은 전기차 충전구역 상단을 우회해 계획할 것을 권장 ▲전기차 충전구역은 화재감시용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이다.
부칙에 따라 건축심의 운영기준은 공고한 날인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군·구 건축심의는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이면 새 건축심의 적용 대상이다.
이러한 건축심의 규정 신설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 주요 설비 및 배관의 전기차 충전구역 상단 우회 등은 권장사항에 그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