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버스 음성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 자동 유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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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버스 음성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 자동 유찰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10.1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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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업체가 기존사업자 1곳에 그쳐, 14일 재공고 예정
내용 변동 없이 재공고하고 2차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가능
안내방송과 병행하는 인천시내버스의 문자안내(자료제공=인천시)
안내방송과 병행하는 인천시내버스의 정류소 문자안내(자료제공=인천시)

 

(사)인천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수공위)가 발주한 ‘인천시내버스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유지·관리 및 음성광고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인천시 시내버스 수공위는 11일 오전 10시 개찰 결과 입찰 참가 업체가 기존 사업자인 ‘민 기획’ 1곳에 그쳐 자동 유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인천시내버스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조건으로 매체(버스) 사용료를 내고 음성광고를 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계약기간은 5년(2025년 1월 1일~2029년 12월 31일), 매체사용료 예정가격은 11억4,840만원(60개월분, 부가세 포함, 6개월 단위 선납)으로 예정가 이상 최고가 낙찰이다.

현재 시내버스 음성광고 매체사용료는 연간 1억9,166만4,000원(5년 9억5,832만원)이다.

수공위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후 1년 내 설치한 시설 및 장비 투자비용에 따라 1회에 한해 3년 내에서 계약 갱신(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년, 5억원 이상~8억원 미만 2년, 8억원 이상 3년)이 가능토록 했다.

신규 사업자에게 투자비용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보장한 것은 기존 사업자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면서 광고주에게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미 안내방송 시스템을 갖춘 기존 사업자가 낙찰받으면 신규 투자가 필요없어 계약기간은 5년이 된다.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 대상은 예비차량을 포함해 2,600대(준공영제 참여 시내버스, 한정면허인 마을버스, 광역버스, M버스, BRT 전체)이고 음성광고 계약 대수는 2,400대로 향후 계약 대수가 늘어나면 익월부터 매체료를 징수한다.

버스 안내방송을 이용한 음성 상업광고(최대 15초 이내)는 전체 정류장 중 20% 이내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은 옥외광고업체(법인 등기부등본상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 명시)로 ▲공고일 기준 자본금 1억원 이상이고 인천에 본사를 둔 사업자등록 1년 이상 ▲최근 5년간 옥외광고 매출 8억원 이상 ▲버스안내방송 시스템의 직접 구축 및 유지관리와 운영 가능 ▲입찰참가일 현재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시내버스 수공위는 입찰이 자동 유찰됨에 따라 14일 재공고할 예정으로 내용 변동없이 재공고하고 2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일 수공위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공고하더라도 기존 사업자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사업자가 버스 음성광고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안내방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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