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언론단체가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경인방송의 파행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4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과 지역언론계에 따르면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참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경인방송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2021년 경인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차명주식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권혁철 당시 대표이사의 증언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권 전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서 자신의 실제 지분을 묻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1.50%가 아니라 16.11%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최다액출자자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면서 "편법을 동원해 결과적으로 최다액출자자 조동성과 특수관계인 권혁철의 지분을 합하면 방송법 제한 한도인 40%를 무려 12.36%를 넘긴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냈음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올 1월 경인방송의 재허가 승인이 이루어지기 직전 문제의 차명주식에 관한 내용이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라며 "방송법 지분 제한 40% 규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방송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중대한 조항인데도 어떻게 재허가를 의결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에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지금 (주주 간)소송이 계속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고소·고발도 진행 중인 상태"라며 재판결과나 수사기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