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비상계엄은 본래 국가의 극한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이번에는 권력 독점과 헌정 파괴의 도구로 악용되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내란행위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단순히 헌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을 넘어, 개인적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계엄군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려 한 점은 국가 원수로서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저버린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직책의 도덕적·법적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최근 상정된 탄핵소추안은 위헌적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탄핵소추는 단순히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넘어, 훼손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탄핵소추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이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탄핵소추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의 소극적 태도를 넘어 헌법적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 탄핵소추에 대한 거부는 헌정질서 파괴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회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헌법적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킨다. 국회의 역할은 이러한 헌정질서의 파괴를 막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소추를 통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거부하려는 태도는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더 이상 계엄이라는 이름 아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헌법적 책임을 다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은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공동 책임이며, 이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상계엄을 통한 권력의 독점과 이에 대한 탄핵소추 거부는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