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는 표결과 관계없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부터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탄핵안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법리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신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가 지속 가능하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특수본은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출석시켜 강도 높게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조사 후 긴급체포됐다.
특수본 설치 후 첫 조사인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이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면서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주말에도 박세현 본부장 등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로 나와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했다.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위해 전날 국방부로부터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 규모의 인원도 파견받았다.
특수본이 박 본부장 지휘 아래 차장검사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부장검사급으로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을 배치한 데다 군검찰 인력 파견도 마무리되면서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이 준비되는 9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