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단체장협의회,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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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단체장협의회,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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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2.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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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매입임대주택 전용면적 30㎡미만 주차대수 세대당 0.5대로 강제 적용, "주차난 부추겨"

 

 

인천 미추홀구 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3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약정을 체결한 공공 매입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0㎡미만 세대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5대로 강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도심의 극심한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인 미추홀구는 해당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세대당 1대의 주차장 확보를 적용해 왔으나,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차대수가 세대당 0.5대로 줄어들게 된다.

해당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대의 주차장 확보를 적용해 왔으나, 해당 개정 조례안 대로라면 0.5대를 강제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25일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0.5대로 적용한다’라는 강제 규정에서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 가결됐다.

협의회는 개정 조례안은 강제 규정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와 주차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우려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의 규정으로 수정 가결돼 개정된 지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0.5대 강제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이 제시된 것은 주택 공급만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지역의 주차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개정이라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공공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완화는 현재의 심각한 주차난을 가속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공 매입임대주택의 무분별한 양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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