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과 교직단체가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7개 교직단체와 진상조사위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시교육청·교직단체 각 5명, 유족 측 2명 등 위원 12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시교육청과 교직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위가 추천한 외부 인사 3명과 감사관실 직원으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과 교직단체는 그동안 위원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지난 11일 합의에 도달했다.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A 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 10월 24일 숨졌다.
A 교사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이 모인 학급을 맡으면서 매주 29교시의 수업을 담당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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