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밀도에 제약이 없는 '도시혁신구역' 지정 예정
코레일과 iH 공동 사업시행...2028년 착공, 2032년 준공 목표
인천시가 인천역 복합개발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인천역 일원 6만5,484㎡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용역은 진화기술공사 컨소시엄(진화기술공사 60%, 바우컨설탄트 40%)이 2억9,299만원에 수주받았으며 용역기간은 17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다.
공간혁신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밀도(건폐율·용적률)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다.
인천역 일원은 지난 2016년 도시혁신구역과 유사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받았지만 철도·플랫폼 등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문제로 입찰 참여 업체가 없어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는 이곳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받으면 내항 1·8부두 재개발 및 상상플랫폼 연계로 사업성이 좋아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역 복합개발 기본구상(안)은 전면에 상업·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역사를 짓고 후면에는 광장과 초고층 주거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은 ▲복합역사(상업·숙박 포함) 1만842㎡(16.5%) ▲주거복합시설(주상복합) 1만6,362㎡(25.0%) ▲기반시설 3만8,280㎡(58.5%)로 짜여졌다.
기반시설은 도로가 2만7,399㎡(41.9%), 광장이 1만881㎡(16.6%)다.
인천역 복합개발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인천도시공사(iH)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맡아 2032년까지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인천역 일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도시혁신구역 지정) 고시하고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해 2032년 준공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