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치러
1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2월 18~19일 후보자 등록
새마을금고법 및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 의무 위탁 관리
1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2월 18~19일 후보자 등록
새마을금고법 및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 의무 위탁 관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오후 1시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입후보 설명회는 ▲주요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사항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이사장선거를 관리했으나 ‘새마을금고법’과 ‘위탁선거법’ 개정에 따라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 위탁 관리 속에 내년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치른다.
인천에서는 52개 금고 이사장이 동시 선출된다.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예비후보자 제도와 선거공보 범죄경력 게재 의무화를 도입했고 (에비)후보자 외에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1명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다.
선거 일정은 ▲1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2월 17일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공무원 사직 ▲2월 18~19일 후보자 등록 ▲2월 20일부터 선거기간 시작 ▲2월 19~22일 선거 공보·벽보 제출 ▲3월 5일 투표(오전 7시~오후 5시) 및 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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