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업체당 3억원까지 1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 이자 중 2% 지원
소상공인은 3,000만원까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3년간 이자 중 2~1.5% 지원
인천시가 민생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신은 3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중소기업 600억원, 소상공인 12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며 시가 이자 중 2%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출 한도는 3,000만원으로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최초 1년은 이자 중 2%, 2~3년 차에는 1.5%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는 연 0.8%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소상공인은 보증상담 예약을 거쳐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의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지원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사치·향락 등)이거나 보증제한 사유(연체, 세금 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희망인천 특례보증 지원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시는 내년에 중소기업 1조5,000억원, 소상공인 4,849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차 보전(대출 이자 중 일부 지원)에 각각 270억원과 1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 인천신보에 시가 100억원을 출연(보증배수 12.5배)하고 시 금고를 포함한 은행 등이 250억원을 출연(보증배수 15배)토록 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피해 최소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해 내년도 사업예산의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