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남동갑 부정선거 혐의 통진당원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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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남동갑 부정선거 혐의 통진당원 11명 기소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2.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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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7명 기소유예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인천 남동갑 야권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인천남동갑 선거사무장 이모씨(39)를 구속하고 당원 11명을 불구속 기소, 명의 대여자 등 7명을 기소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민주통합당에서는 박남춘 후보가, 통합진보당에서는 신창현 후보가 ARS와 전화면접을 통해 단일화 경선을 벌였다. ARS 대결에서는 신 후보가 앞섰다. 박 후보는 전화면접에서 신 후보에 앞서 총 22표차로 신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전화 경선에서 당원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이른바 착신조직원을 결성, 여론조사업체가 활용하는 전화번호부 명단을 토대로 경선일 직전 단기전화 110여대를 개설했다. 
이후 자신의 휴대폰에 단기전화 3~11대를 착신시켜 경선 전화가 오면 연령과 성별을 허위로 응답하는 방법으로 중복 투표를 했다. 조사결과, 1인 7표, 1인 5표도 이뤄졌다. 신 후보는 ARS 600표 가운데 334표를 얻어 266표에 그친 박 후보에 앞섰다. 검찰 조사 결과 334표 가운데 허위, 중복응답 유표투표는 7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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