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화학, 공장증설 인허가 위법사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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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화학, 공장증설 인허가 위법사실 부정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1.0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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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통해 주민과의 갈등 봉합, 주민 입장차로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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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주)은 1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점검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공사를 중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며 “서구청이 공사 중지 등 부당한 행정조치를 내릴 경우 법이 정한 모든 구제 수단을 동원하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SK인천석유화학(주)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인천시의 감사 결과 상당한 위법 사실이 밝혀졌고, 서구청 역시 1월6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해소하도록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 증설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인·허가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행정관청과 전문기관의 엄격한 검사 등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SK인천석유화학(주)는 밝혔다. 또, 안전과 환경,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의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인천석유화학(주)은 자체적으로 작년 12월 31일부터 지난 1월 2일까지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을 중단하고 최종적인 현장 점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점검 결과, 공사를 중지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는 게 SK인천석유화학(주)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SK인천석유화학(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해나갈 것이며 추가 적으로 실시될 서구청의 점검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주)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준비해왔다며, 조만간 서구청과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이 감사결과에 따라 내려진 인천시의 처분지시이기는 하지만, 공장 증설에 대한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협의체 구성이 시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주민들은 ‘승인 취소’가 지금까지 밝혀진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이 분분하다는 것 역시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작년 12월 18일자에 보도된 본지의 기사 ‘SK공장반대 주민연합대책위 일방 행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의 주민들은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체에 참여할 주민의 대표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K인천석유화학(주) 측의 설명에 따르면,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공사는 현재 90% 이상 진행되었으며, 오는 4월경에 시운전을 개시하고 정상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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