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시민모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비판 성명
상태바
교육자치 시민모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비판 성명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1.28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선제 폐지, 임명제 도입은 교육감의 자주적, 독립적 위상 부정하는 것”
‘2014 교육자치 인천시민모임’은 1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정치개혁특위 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자”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교육자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정개특위 의원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다시 임명제로 하자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의 정책적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서 교육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는 등 지방교육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2014 교육자치 인천시민모임’(이하 인천시민모임)은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맹목적인 투표가 아닌 소신과 기준을 가지고 투표”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의 정책공조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묻지마 투표’ 혹은 ‘깜깜이’ 선거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개특위 교육자치관련소위 내에서는 교육감 선거 투표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 번호를 따라가는 ‘묻지마 투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구별로 투표용지에 교육감 후보자 이름을 번갈아 기재하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하는 것과 투표용지를 세로 나열식에서 가로 나열식으로 바꾸는 것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시민모임은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 공조를 명분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직을 특정 정당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고 또, 이에 대해 “교육감 직위를 정당 활동에 직접 결합시키고, 일반행정 책임자인 시·도지사에 교육행정을 종속시킴으로써 교육감의 자주적, 독립적 위상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민모임은 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혁신학교’가 인천에는 단 한곳도 없다는 점, 그리고 초등학교 이외의 무상급식의 경우 전국평균이 유치원 68%, 중학교 84.7%, 고등학교 31%인데 비해 인천은 각각 0%, 10%, 10%에 불과한 실정을 들어 교육감 개인의 독단과 신념이 정책적 공조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민모임은 지난 12월 18일 출범하여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반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인천시민모임은 지난 23일(목) 시민모임 상임대표단과 후보자들 간의 간담회를 열고 후보 단일화 방식과 일정 등을 최종결정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보단일화 방식은 시민참여단 투표 55%와 여론조사 35%, 시민모임 가입단체 투표 1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 투표는 3만여명의 시민이 현장에서 직접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시민모임은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단일화 사업을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합의된 경선방식 및 일정에 대해 후보자들이 대중적으로 서약한다는 취지를 담아 후보자 서약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1월 28일(화) 오후1시 인천교육청 기자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