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지원청, 학원법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점검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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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학원법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점검 및 단속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2.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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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교습비 등 신고한 후 운영해야"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남동구, 연수구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1,800여명의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 운영 여부에 대해 연중 정기?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습자 혹은 학습자의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하여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신고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최근, 특별점검을 통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과  피아노 설치 대수 초과 교습에 따른 무등록 학원 운영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한 사례가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유만상 과장은“개인과외교습자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고 교습장소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앞으로 대학교, 대규모 아파트단지, 길거리 홍보를 통해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을 알림으로써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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