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등 규탄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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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등 규탄 기자회견 열려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2.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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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인천지부 “노조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체불임금 즉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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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본과 싸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작년 10월, 이 자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처음 참여할 때만 해도 뭔가 되어간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만...”

2월 19일(수) 오전 11시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노조)가 ‘삼성전자서비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창섭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동인천분회장은 최근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노조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동인천분회는 지난 1월 24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고, 부천분회와 함께 지난 1월 28일과 29일, 그리고 2월 3일부터 8일까지 8일간 파업을 진행하며, 성실교섭과 노도활동 및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했었다. 파업 이후, 동인천분회는 2월 10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며 사측에 근로제공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사측은 조합원만을 특정하여 AS 업무배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은 AS 요청이 폭주하는 여름 성수기만 지나면 일거리가 없어 생활고에 허덕여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조합원만 골라 업무를 배정해주지 않는 것은 노조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에 삼성전자서비스(원청)는 본사 인력을 투입하거나 북인천이나 남인천센터의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삼성동인천서비스는 동인천분회의 간부인 엄창섭 분회장을 비롯해 김인석 조직담당이 참여하고 있는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밝고 있다고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업무 정상적 처리 촉구’라는 제목으로 대표자 명의의 공문을 보내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방해’를 운운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명백한 노조 탄압인 동시에 스스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AS기사들에 대한 사용자성과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업무 미배정은 지난 2월 10일, 그리고 13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이  내근센터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사측은 또 이를 문제 삼고 ‘업무 방해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동인천서비스는 영업방해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엄창섭 분회장의 집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엄창섭 분회장은 “아내가 내용증명을 받아들고 많이 놀라 전화를 걸어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목이 매여 말을 잇지 못했다. 

기자회견장에서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은 “현재 AS기사들에 대한 노동탄압은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각 센터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원청의 대대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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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전 금속노조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AS기사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중부고용노동청을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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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창섭 분회장(좌측)이 두른 ‘몸장’은 합법적인 쟁의행위 가운데 하나다. 이날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중앙)은 이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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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직후, 노조는 중부고용노동청에 사측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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