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2.5%, 인천시가 대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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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2.5%, 인천시가 대신 부담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3.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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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들, 경영안정과 금융 부담 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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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5일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출처: 인천시)
 
인천시는 3월 5일 인천시청에서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이자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출 희망 소상공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적격성 검토를 통해 보증심사를 받은 후, 취급 전담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들이 부담할 이자 총액 중 2.5%를 인천시에서 부담한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운영업체당 2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에 걸쳐 분할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소상공인이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액은 약 38억원 정도에 이르지만, 시가 대신 이자 부담액을 보전해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으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수는 약 2,500 ~ 3,000개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유통·음식·숙박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다. 인천시는 2011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총사업체수 15만9천159개중 소상공인업체가 13만9천856개로 87.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의 사업체수가 2011년에 비해 4.6% 증가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종사자수 증가는 2.8%에 그쳐 창업이 주로 소규모 영세사업체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영세사업체의 경우,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대출금액에 대한 특례보증(이차보전)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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