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김홍섭 중구청장 검찰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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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김홍섭 중구청장 검찰에 고발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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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정문화재인 청일조계지 계단에 조형물 무단 설치해 문화재보호법 위반한 혐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홍섭 중구청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인천경실련은 현행법상의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인천시 지정문화재인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에 조형물을 설치한 김 청장을 21일 오전 인천지검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지난 10월 1~15일 아트플랫폼 일원에서 ‘개항장 밤마실’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난 2002년 인천시가 기념물 제51호로 지정한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에 무단으로 대형 조형물을 설치했고 행사 이후에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 인천경실련의 고발 내용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35조(허가사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어 제74조(준용규정)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 등은 제35조 제1항 등을 준용하고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했다.

 벌칙조항인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는 제35조 제1항 제1~2호(제74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를 위반해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이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에 설치한 조형물을 문화재 ‘현상 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할 경우 김 청장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항장 밤마실’은 인천시와 중구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행사이기 때문에 조형물 설치의 명확한 주체와 함께 조명을 위한 등대모형의 조형물이 문화재의 현상 유지와 보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개항장인 중구에는 소중한 근대 유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상업적 활용이 보편화하면서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무분별한 이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률가의 법적 검토를 거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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