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답보상태 개발사업, 시-LH ‘줄다리기’
검단산단 기반시설 지원·하늘도시 조성원가 등 팽팽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시와 LH가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LH가 118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아 전국적으로 개발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결합 개발을 추진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본보 3월18일자 1면 보도> LH와의 협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시가 LH와 논의 중인 현안 사업 내용을 보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검단신도시(산업단지) 개발사업, 영종하늘도시 및 청라지구 등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다.
상업·업무시설을 축소하고 대신 주상복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토지이용계획 재검토가 진행되는 루원시티에 대해 시는 단독주택 소유 거주자의 이주택지 800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라지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당장 중앙대 유치가 걸림돌이다.
시는 캠퍼스 부지로 66만㎡를 제공하고 캠퍼스 건립비 2천억원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LH는 조성원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부정적이다.
시와 LH는 특히 검단산단의 기반시설 지원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09년 검단신도시 시행자가 검단산단 기반시설비를 지원한다는 협약에 따라 시는 LH에 도로, 상수도, 폐수처리장 등 2천100억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법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요구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와 LH가 풀어야 할 과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원가(365만원/3.3㎡)가 높다는 여론에 따라 세부내역 공개를 주문한 시는 하늘도시 U-City 구축과 관련, 실시설계와 관로구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지한 점도 문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라지구의 시티타워(350m) 건설사업이 현상설계 공모 이후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차질을 빚는 것도 현안으로 꼽힌다.
또 청라지구내 호수공원(74만3천㎡)과 주운(33만2천㎡)의 목표수질에 대한 검증이 안 된 탓에 수질저하로 인한 주민 민원과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시가 부지를 매입해 개발할 예정인 국제 BIT-PORT 부지에 대해서도 시는 3.3㎡당 45만원으로 부지가격을 인하하고 대금분납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LH는 난색을 표하는 등 조율이 쉽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인일보>
서해5도 지원사업 비상
국토부 "3천톤급 여객선 건조 예산 못준다"… 국비 450억 요청에 "법적 근거없다" 불가 입장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국토해양부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5도의 3천t급 여객선 취항과 관련한 예산 지원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 5도 지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형 여객선 취항이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부에 3천t급 여객선 건조와 운영에 따른 국비 4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검토의견서에서 여객선 건조와 운영에 따른 지원은 해운법 15조에 따라 보조항로(사업 채산성이 없어 정부가 운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조해 주는 항로)에만 해당된다며 인천~백령, 인천~연평 항로는 보조항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어 서해 5도 대형여객선 건조에 따른 국고지원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지원법을 개정해 배 건조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가 3천t급 여객선 건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천시의 상황은 알겠지만 400억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원해줄 길은 없다"라고 말했다.
시도 이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해 5도 관광 활성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형 여객선 취항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국토부가 국비 지원을 거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특히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해5도 지원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법 개정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했다.
현재 인천~백령도 항로에는 299~396t급 여객선 3척이, 인천~연평도 항로에는 292t급 여객선 1척이 운항되고 있다.
<인천일보>
AG경기장 입찰 가속도
문학수영장 대우건설로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공사 입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5곳에 대한 건설 공사 입찰 건설사가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가장 빠르게 입찰이 진행되는 곳은 '문학경기장 수영장 건설공사'.
이 경기장 공사를 맡게 된 회사는 (주)대우건설로 확정적이다.
조달청은 지난 10일 문학경기장 수영장 입찰에 참여한 13개 회사 중 (주)대우건설이 낙찰될 확률이 가장 클 것으로 평가했다.
입찰에 참여한 회사 중 S건설(주)가 82.25(%)로 가장 높은 투찰율을 받았지만 이 후 심사에서 투찰률 3위에 오른 (주)대우건설이 최종 후보회사로 낙찰됐다.
11일 개찰한 송림경기장 건설공사에서는 H건설(주)가 73.137%로 투찰률이 가장 높고, 십정경기장의 경우 S건설(주)가 투찰률 69.904%로 1위로 기록됐다.
15일 개찰의 경우 계양경기장의 투찰률 1위 업체는 70.521%의 G건설산업(주)이고, 남동경기장은 G건설(주)가 69.170%의 투찰률로 가장 높은 개찰 순위를 보였다.
시는 문학수영장을 뺀 나머지 4곳의 경기장에 대한 낙찰 업체의 경우 오는 28~31일까지 심사를 거쳐 빠르면 4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경기장은 각각 300억원대의 문학경기장 수영장, 440억원대의 송림경기장, 625억원대의 십정경기장, 705억원대의 계양경기장, 998억원대의 남동경기장 등의 공사비로 계획됐다.
남동경기장은 남동구 수산동 409-1 일대 17만1천330㎡의 부지에 공사비만 882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만1818㎡ 규모의 체조경기장 1개, 지상 3층 연면적 1만538㎡의 럭비경기장 2개동를 건설된다.
계양경기장은 공사비 626억원을 들여 계양구 서운동 111 일대 24만9천98㎡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층·연면적 1만8천718㎡에 배드민턴 경기장 1개와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5천703㎡의 양궁경기장 1개, 연면적 113.9㎡의 정화조관리동 1개가 건설된다.
십정경기장에는 부평구 십정동 101-2 일대 공사비 541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4층·연면적 2만6천723㎡·관람석 6천847석 규모의 테니스·스쿼시 경기장이 들어선다.
송림경기장은 동구 송림동 11-16 일대에 공사비 352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3층·연면적 9천445㎡ 규모의 실내 배구 경기장으로 지어진다.
문학경기장은 기존의 시설 외에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1만8천193㎡의 수영장을 추가로 짓는 공사다. 공사비 230억원대다.
문학경기장 수영장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이어서 인천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가 의무화돼 있으며, 나머지 4개 경기장은 최저가입찰방식이다.
<기호일보>
인천 건설현장 사고 무방비
해빙기 현장 안전점검
시설미흡 등 8곳 적발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인천 지역 각 건설 현장에서 강추위로 결빙된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혹한으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시설 없이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해빙기 건설 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18일 현재까지 추락 예방 등 안전조치가 미비한 공사 현장 3곳,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공사 현장 4곳 등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시설이 미흡한 공사 현장 1곳에도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1개 공사 현장에 대해 즉시 과태료(1천만 원 이상 1곳, 500만 원 이상 2곳)를 부과했다.
점검 결과 작업 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 공사 현장은 낙하물방지망,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가 미흡하고 지반이 내려앉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이나 감전으로 인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장이다.
이들 공사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할 경우 감독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작업 중지 해제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인천 지역 산업재해로 72명이 사망했고 그 중 무려 39명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그간 건설 현장 재해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점검일정을 미리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서 아직도 법 위반사항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안전의식이 크게 부족한 결과”라며 “공사 현장의 경우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