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및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4.15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연수구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6일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를 형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정승연 후보 측이 문학터널 무료화 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형법 370조 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과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정 후보 측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인천시의 결정인데 이를 박찬대 후보가 자신의 업적으로 과대 포장해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친데 이어 이러한 내용을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게시했으며 당원 및 지지자 700여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과 페이스북에는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카드뉴스가 특정인에 의해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일 정 후보 측 이재호 연설자가 문학터널 무료화 정책과 관련해 박 후보를 ‘이렇듯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그런 사람, 이제는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등 비방 연설을 진행했고 정승연 후보는 이 연설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은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박 후보의 20대 총선 공약이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당선자 인수위원회 행정·민관협치위원장을 맡아 청학역 신설과 문학터널 무료화 공약 이행을 위해 시장 당선자와 소통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16년 7월 인천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문학터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인천발전협의회 간담회, 2018년 8월 인천시와의 당정협의회 등에서 문학터널 관련 언급을 계속했고 2018년 3월과 11월 국회 임시회에서의 문학터널 관련자료 제출 요구 및 타 시·도 사례분석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오는 2022년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의정활동 기간 중 문학터널 무료화 정책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서를 선관위에 증빙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배자섭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정승연 후보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공명선거 실현 차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며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해보지 않고 오로지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폄훼하려는 정승연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유권자 현혹을 중단하고 선관위는 이 사안을 즉시 검찰에 고발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