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시국선언 교사 '해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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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시국선언 교사 '해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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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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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임병구 전 지부장 징계 취소하라"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임병구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2 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4일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교육청이 해임조치했던 임병구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전교조 전 지부장인 원고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판단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인천지부는 임병구 전 지부장에 대한 해임 취소판결은 환영하지만, 같은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이성희 전 사무처장과, 김용우 전 정책실장에 대해 그대로 정직 처분을 인정한 것에 유감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압력에 못이겨 임병구 전 지부장의 해임 결정을 내렸던 인천시교육청의 사과와 즉각 복귀를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과부 압력에 굴복해 인사권을 남용했던 시교육청이 당사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기를 바란다"면서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 즉각 복직시켜 해당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 판결 취지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검찰과 협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복직 여부는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이 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던 경북교육청 소속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김임곤 경북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취소하라는 대구지법 판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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