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들에서 받은 물품 대금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
해양경찰청은 수백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S물류업체 대표 임모(43)씨와 등모(37)씨 등 중국인 보따리상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국내 환전상 1명과 수입업체 대표 6명, 중국인 보따리상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씨는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한국에 중국산 수입 공산품의 배송·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수입업체들에서 받은 물품 대금 일부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인천항 주변 환전상과 국제여객선으로 인천과 중국을 수시로 오가는 보따리상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외화 밀반출을 맡겼으며 이런 방식으로 현재까지 반출시킨 금액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 달러 미만의 미화를 가지고 입.출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 20~30명이 한번에 1명당 9천달러씩을 가지고 출국하도록 했다.
해경은 임씨와 수입업체 대표들이 짜고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썼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국내 수입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입 물품 대금을 세관에는 정상가보다 30~40% 낮게 신고하고 남은 차액은 보따리상을 통해 반출시켰다.
해경 관계자는 "의류 품목을 수입할 경우 통상 물품 대금의 13%를 관세로 내는데 보따리상을 이용해 밀반출할 경우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적게 들면서 관세도 포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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