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제정 추진 … 시장·교육감 공동의장으로
인천시의회는 인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는 인천시장과 인천시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시와 교육청의 간부, 시의원, 시민 등 총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교 설립과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학교용지 확보,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또 교육 유해환경과 시설 개선,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우수인재 양성 등 총 12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게 된다.
시의회는 이 밖에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의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지역에서 자동차 리스나 렌트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세수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안건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1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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