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현행 약사법 개정 촉구
취재:이혜정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인사들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인천시민연대'는 19일 부평역 광장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약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해열제, 소화제, 드링크류와 같은 가정상비약은 장소 제약이나 약사 관리 없이 약국 외 장소에서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이나 심야에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270만명의 인구가 사는 인천의 경우 심야응급약국은 전체 970여개 약국 중 0.4%에 불과한 4곳만 운영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또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다른 지역 단체와 연대해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과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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