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민노당 후원금 교사 2명 "징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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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민노당 후원금 교사 2명 "징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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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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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시효 지났다는 판단

인천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법원에서 30만원 벌금형을 받은 교사 2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런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 2명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문'에 붙였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2008년 1월 25일까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B교사는 지난 2007년 2월 26일까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으며, 시 교육청은 검찰에서 지난 2010년 5월 이런 사실을 통보받았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났으며, 징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징계시효 2년이 지나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징계위원회 9명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 2명에게 불문조치했다"면서 "지난 2010년 5월 시 교육청이 검찰에서 2년 전 사실을 통보받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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