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과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여부가 검토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서 고령화 사회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춰 실업급여 수급연령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노사정 합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고용부 산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난 4월11일 일자리 현장지원단 출범 이후 4천490개 사업장을 방문해 파악한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실업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 현행 64세까지인 실업급여 수급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은 1997년 60세에서 64세로 확대된 바 있다.
고용부는 또 '정년 있는 사업장은 정년 연장 지원금 등의 지원제도가 있으나 정년 없는 사업장은 오히려 지원금 제도가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년 없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늘리고 고용부와 법무부 간에 중복된 외국인 관리업무를 일원화 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두 부처는 인력부족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피크 임금 대비 20% 이상의 임금을 감액할 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교통불편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50.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