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판매 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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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판매 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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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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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종합적으로 고려"

대우자동차판매 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오후 대우차판매 해고 노동자 17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위원 5명)를 열어 기각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노위는 "해고 회피 노력이나 노사 협의가 부족한 면이 일부 있지만 경영상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리해고 사유가 있다"라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결정문을 검토한 뒤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것"이라며 "복직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측은 "지노위가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정리해고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1월말 직원 264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해 부평 본사 4, 5층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는 한편 지난 3~4월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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