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서 벌어진 일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복장 규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학생 교복 치마를 교문 앞에서 압수해 논란을 빚고 있다.
A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B양은 최근 교칙에 어긋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등교했다.
C교사는 교칙에 따라 교복 반납을 요구했고, B학생은 학교 정문에서 교복 치마를 반납하고 점퍼로 하의를 가린 채 교실까지 갔다.
A중학교 학생들은 "해당 교사가 교복 치마 길이가 짧은 다른 학생에게도 치마를 벗으라고 수시로 지도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아이들 반항심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어느 교사가 교문 앞에서 교복을 벗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 "보통 교복을 벗으라고 하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교복을 반납하지만 해당 학생은 교문 앞에서 교복을 벗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이른바 '하의실종' 패션이 유행하면서 아이들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있어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 같다"면서 "현재 장학사들이 학교에 나가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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