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ㆍ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만 5세 어린이 교육ㆍ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2009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었다. 따라서 만 6세나 1ㆍ2월생인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초등학교 취학유예'로 간주해 만 5세 지원액을 받는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14년에 매년 2만원씩, 2015∼16년에 매년 3만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천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재원을 단일화,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관리한다.
이제까지는 유아 학비와 보육료의 재원을 이원화해 유치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각각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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