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에 대한 효력 정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인천만 조력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에 반발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 발생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생략공고 효력을 정지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사업 허가권자인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생략공고 효력은 회복됐지만 아직 사업 진행을 위한 어떤 단계도 밟고 있지 않다"면서 "본안 소송도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략공고 효력정지 신청인 측인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원회(이하 강화대책위)와 강화도 주민 등 145명은 대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
인천항만청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11일 2차례에 걸쳐 진행하려던 주민설명회가 강화 일부 주민의 저지로 무산됐고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4월15일 일부 일간지에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를 내고 주민설명회를 더 이상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화대책위와 강화도 주민 145명은 이에 맞서 지난 4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인천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은 이날 인천만 조력발전계획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업계획상 경제성이 60% 이상 부풀려졌다는 결과를 내놨다.
인발연은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의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기준치 1을 밑도는 0.814∼0.833으로 산정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편익 발생기간을 일반 공공투자사업의 30년보다 긴 55년으로 잡고, 뚜렷한 근거없이 화력발전소의 연료소비 감소 효과를 편익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인발연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로 생태경관자원과 갯벌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