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는 법절차를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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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는 법절차를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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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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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집회 열고 베트남 이주노동자 '보호' 촉구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인권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는 2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천출입국사무소의 사후 신병 처리가 적절치 않았다며 이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노동자 10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8명을 석방하라고 한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무소가 일부 노동자에 대해 강제퇴거를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 출입국사무소 내 보호실에 머물게 하고 있다.

단체는 "재판부의 판단과 상관 없이 출입국사무소는 이들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하려면 재판이 끝난 뒤 석방된 상태에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이 정상인데 보호실에 '구금'해놓고 며칠씩 조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3심까지 항소할 수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며 "출입국사무소는 '보호'라는 이름 아래 신체를 구금해 놓은 베트남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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