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500억원 편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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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500억원 편성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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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240억원, 협치형 200억원, 주민자치회형 60억원
2~4월 사업공모, 5~8월 숙의·공론화, 10월 총회 열어 선정
시의회 대부분 원안 의결, 지난해에는 이례적 20억원 삭감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500억원으로 제시했다.

시는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할 주민참여예산 목표와 사업유형, 주민 참여범위 및 참여방법 등을 규정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18년 14억원 ▲2019년 199억원 ▲2020년 297억원 ▲2021년 401억원 ▲2022년 48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업유형은 ▲참여형 240억원 ▲협치형 200억원 ▲주민자치회형 60억원이다.

참여형은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편익을 위해 일반시민과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안하는 2개 이상 군·구 해당 사업이다.

협치형은 시민참여기구와 협치단이 제안하는 민·관 숙의 완료사업 또는 제안 과정부터 민·관이 함께 특정의제사업을 발굴한 민관 공동 참여 사업이다.

주민자치회형은 일반시민과 주민자치회가 제안하는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일반시민,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참여기구, 협치단, 주민자치회가 제안한 사업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의 숙의·공론화, 온라인 주민투표, 총회를 거쳐 선정하면 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추진 일정은 ▲1~4월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공모 ▲2월 제7기 참여예산위원회(200명) 및 제5기 지원협의회(15명) 구성·운영 ▲2~10월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 ▲5~8월 제안사업 숙의·공론화(예산정책토론회 등) ▲10월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10~11월 예산안 편성 ▲11~12월 시의회 예산심의·확정이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은 시의회가 대부분 원안 의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시가 편성한 505억원을 시의회가 485억원으로 20억원이나 삭감함으로써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에는 주민참여예산 14억원이 그대로 반영됐고 2019년에는 시가 199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204억원으로 5억원을 오히려 증액했다.

이어 2020년에는 300억원 편성에 297억원 확정(3억원 감액), 2021년에는 402억원 편성에 401억원 확정(1억원 감액) 등 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을 최대한 존중했으나 올해 예산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505억원 편성에 485억원 확정(20억원 감액)에 그쳐 향후 새로 구성될 시의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가 주목된다.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했던 예산편성권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자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과 충돌할 수 있어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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