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 선거구 1곳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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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회의원 선거구 1곳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적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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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국 11곳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합의
지역구 광역의원(시의원) 3명 늘어날 듯
기초의원(군·구의원) 정수도 일부 증원 확실
기초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조례로 결정하는 인천시의회 전경
기초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조례로 결정하는 인천시의회 전경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1곳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출)가 적용된다.

또 지역구 인천시의원은 3명(서구 2, 연수구 1 예상) 늘고 일부 군·구의원 정원도 증가할 전망이다.

여야는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양당은 ‘공직선거법’상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는 38인, 기초의원 정수는 48인 각각 증원키로 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기초의원 3~5인을 뽑는 11곳은 ▲서울 4 ▲경기 3 ▲인천 1 ▲영남 1 ▲호남 1 ▲충청 1곳이다.

광역의원 증원은 ▲경기 12명 ▲경남 6명 ▲충남 5명 ▲인천·강원·전남 각 3명 ▲대구·충북 각 2명 ▲서울·전북 각 1명이 될 전망이다.

기초의원이 늘어나는 곳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천도 일부 증원이 확실하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의 별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법 개정으로 마무리된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국회가 기초의회별 정원을 결정하면 각 시·도에 설치한 ‘기초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광역의회가 조례로 결정한다.

한편 기초의회 선거에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1개 선거구에서 2~4인의 의원을 선출토록 했으나 거대 양당 중심의 인천시의회는 매번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왔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의 안을 냈지만 시의회는 ▲2인 선거구 24개 ▲3인 선거구 18개 ▲4인 선거구 0개로 수정해 조례를 의결했다.

4인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가 ▲2006년 9개 ▲2010년 8개 ▲2014년 5개 ▲2018년 4개를 제시했으나 시의회는 2014년 3개를 제외하고 모두 0으로 만들어버렸다.

중선거구제인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선거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획정안을 전달하고 시의회는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를 심의·의결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국회가 기초의회 정수를 확정해주지 않아 지난해 10월 구성한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장기 휴업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15일 이루어지면 기초의회 정수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시장이 해당 조례안을 시의회로 넘기게 된다”며 “정기 회기가 마무리된 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조례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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