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27·28일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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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27·28일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5.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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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출처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http://www.incheonin.com)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7일 오전 6시부터 인천지역 158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전 10시 현재 2.32%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27·28일 이틀 간 실시되며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 등 저장 이미지는 인정하지 않고 앱 실행과정을 거쳐 확인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모두 7장이다. △광역단체장(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기초단체장(군수·구청장) △인천시의회 의원 △군·구의회 의원 △비례대표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군·구의원 투표용지다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 선거구는 투표용지는 6장이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계양구을은 투표용지는 8장이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돼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는다.

관외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하고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된다.

이 때문에 본 선거일 당일 투표소보다 이용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고 대기열이 길어질 수 있다.

투표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몰려 투표소가 혼잡할 수 있어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줄 것을 선관위는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 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인천지역 총 유권자 수는 253만4,3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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