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서 고 후보와 배우자 조롱 등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는 28일 단체 채팅방에서 고 후보와 그의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 후보 선거사무소는 고소·고발장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보이는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디 ‘홍**’, ‘초**’ 등 2명이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고 후보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채팅방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구의원 후보의 남편 등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고 후보 선거사무소는 밝혔다.
이들 피고발인은 지난 27일 오후 10시경 단체 채팅방에서 고 후보와 그의 배우자가 당일 오전 사전투표한 사진에 대해 논평을 하며, 고 후보와 그의 배우자를 조롱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기재했다.
고 후보 선거사무소는 “아이디 ‘홍**’, ‘초**’ 등 2명이 고남석 후보와 배우자에 대해 외모를 깎아내리고 허위사실로 조롱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도를 넘었고, 이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