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경욱, 부정선거 실행 주체 누구인지조차 증명 못해"
2020년 4·15 총선에서 낙선한 뒤 줄곧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민 전 의원을 주축으로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음모론도 사실상 종결되게 됐다.
28일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은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며 “또, 수많은 사람의 감시 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선 고도의 전산기술과 대규모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텐데 (현실성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앞선 21대 총선에서 당초 본인의 지역구이던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는 이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거인수, 투표수 등이 일치하지 않고 정일영·민경욱·이정미 등 출마 후보들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작이 있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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