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통해 건축허가 제한키로
인천시가 상습 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건축법을 근거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지역에서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선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 제11조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시는 전날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결정사항을 알리고 각 건축사는 설계 시 이러한 내용을 건축주에게 사전 안내토록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키 위한 것”이라며 “조금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부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인천 내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수는 2만4,207곳(2.1%)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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