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잘못은 누가?... 감사원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지역 등재 소홀”
상태바
왕릉뷰 아파트 잘못은 누가?... 감사원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지역 등재 소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9.13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정기감사 보고서 “인천 서구에 기준 변경 통보도 안해”
김포 장릉 조망을 가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김포 장릉 조망을 가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왕릉뷰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문화재청이 문화재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싣는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게 문제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공개한 문화재청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작년 8~10월 김포 장릉 주변 보존지역 내 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2011년 이후 문화재청에 기관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요 업무 등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의 경우 해당 사업 부지가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이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지정한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주변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다.

감사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거나 등재가 지연돼,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존지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또 2017년 1월 김포 장릉 주변 보존지역 내 20m 이상 건축물의 허가 행위 기준을 변경하고도 김포시에만 통보하고 인천 서구에는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행위기준은 국민이 보존지역 내에서 가능한 건축 등의 행위와 그렇지 못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은 행위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위치하는 관리기관인 시·군·구 뿐만 아니라, 보존지역에 포함된 관련 시·군·구에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지난달 19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행정소송 1심은 모두 건설사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지은 아파트 단지 두 곳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이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인천 서구청에 입주진행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사용검사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이 장릉 반경 500m 내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 중이던 3개 건설사에게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