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추가 지원방안 발표... 대출이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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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추가 지원방안 발표... 대출이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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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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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2년 간 지원
청년 피해자에 12개월 간 월세 40만원씩 지원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부담해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경·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은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4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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