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난민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날이다. 또한 세계 난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난민의 어려움과 난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유엔난민기구와 여러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UNHCR).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는 매년 세계 난민의 날에 난민보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시 다짐하고, 다양한 주제와 행사를 통하여 난민 및 여러 파트너와 함께 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강제 이민자(Forced Migration) 인구는 지난해 1억명을 돌파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려 1000만명 이상 늘었고 난민은 주변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는 유럽과 미국과 같이 주변국 유입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유엔난민기구의 역할과 국제적 소임에 따라 대부분 난민(미얀마 재정착 난민,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 등)이 유입되고 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난민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이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1992년도부터이고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해 한국의 난민인정에 관한 법 규정이 마련되었을 때이다. 난민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난민을 소중한 국가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나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고무적이다.
폴란드는 EU가입(2004)이후 외국기업의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 되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였고 부족한 노동력 문제(‘22년 3월 기준)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고 난민정책을 먼저 시행한 독일 경우에는 난민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복지 혜택(생활비, 학교 교육비)도 확장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노동정책으로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카드 교수의 ‘자본 재조정’ 효과에 의하면 “1985년에 이주자들이 마이애미 노동시장에 매우 빠르게 흡수 되었을 때 마이애미의 경제는 다른 도시보다 빠르고 건실한 성장을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민 노동력이 들어올 때 시장은 상대적 저임금을 활용하여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었고, 이렇게 커진 경제규모는 결국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난민을 적극 수용한 독일 경우도 경제성장율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Tiny Memory, 2022).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도 국제적 소임에 의한 난민 유입은 물론 다양한 환경에서 외국인이 유입 될 것이다. 부족한 노동력 충원 관점에서도 선제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높여야 할 때이다. 따라서 난민 편견에 대한 인식도 개선으로 사회통합정책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 수급계획 정책도 세워야 할 때이다.